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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2025-02-24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불특정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이 컸으며,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동석, 5)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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