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고령의 나이임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장,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