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관리책 중 한 명이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검찰조사 참석, 4) 양형조사 신청,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 합의,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8)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