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