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우체국 명의의 위조된 우편물을 피해자들의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항소로 말미암아 항소심이 진행된 건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위조공문서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