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공동주거지역 우편물의 개인정보를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항소로 말미암아 항소심이 진행된 건이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다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