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일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이었기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