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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2025-02-12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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