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유출하여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받아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