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