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