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문서인 외출증을 여러 차례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외출증을 행사하여 소속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