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자택에 주거칩입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며, 연관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