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소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