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공갈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나 정신연령이 또래보다 낮은 점을 인지하여 추가적인 사기 행각도 벌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