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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2024-12-09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20KM가 넘는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무거웠기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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