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직접 출국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입고 있는 피고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인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행 때마다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범행을 이어갔을 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단체 아래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혐의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으로 검사항소를 기각시키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