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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2024-1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기에 자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영잘실질심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금 일부 공탁,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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