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연락을 하였고,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횟수가 많았으며, 최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제외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