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대화를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도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빠르게 합의를 시도 하여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