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인 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