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