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서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최근 금전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