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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2호, 4호, 6호, 7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6호, 7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4호, 6호, 7호 처분]
2024-08-14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 심의위원회 당일 참석을 할 수 없어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2호, 4호, 6호, 7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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