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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과거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컸음에도 벌금형]
2024-09-24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수치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기에 실형의 위험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으로 징역 2년의 검사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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