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을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까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구속되어 있던 사건이라 피고인과의 소통 문제로 2심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