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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처분없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처분없음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해 처분없음 이끌어 냄]
2024-09-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징계가 진행되었으며 처분심의 결과 '주의'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그 정도가 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조사 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직권 남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간부 또한 사실확인서 상에도 직권 남용에 대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재심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처분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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