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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2024-09-11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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