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경 탈의실 등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혐의로 신고를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촬영 횟수가 많고,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2) 수사 및 공판절차 참여 등하였고, 3)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