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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2022-08-0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4.경 ‘OO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신 잘 되게 생겼네.’, ‘니 보니까 아기 만들고 싶은데’, ‘슬림한데 가슴크고 피부도 하얘서 먹고 싶네’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대화내용 캡쳐 사진이 명백한 증거로 첨부되어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무혐의를 다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공기업에 근무 중으로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기업 내규에 의해 ‘감경의 여지 없는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되고, 차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안내드렸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사죄편지 전달, 성범죄 관련 교육 수료증 제출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을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그럴 수도 있고, 의견서에 성범죄 관련 교육 수료증 제출한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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