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상호 공모하여 통상 전세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이를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전세가가 과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집을 매매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던 것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