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성착취물 영상이라는 점, 피고인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성착취물 영상들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영상이 다수였던 점에서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1) 피고인이 최근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n번방' 참여자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링크를 통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며, 다운로드 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영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임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하자마자 삭제하였음을 주장하고, 2)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풍부하게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입회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항소하여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유포 및 공유는 일반인이 접속 가능한 일반적인 웹사이트가 아닌 다크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인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n번방' 영상 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n번방' 영상 역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은 검찰측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여, 1)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변론 등을 통해 검찰측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