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다 DNA 감식 이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