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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벌금형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2024-10-02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린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고, 폭행사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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