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4.경 술에 취하여 잠에 든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5년의 시간이 경과 된 후 고소를 당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의뢰인은 당시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처벌이 점점 강해지는 요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