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