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