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2. 7. 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던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심리기일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소년부에서 [1호, 2호, 3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