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무고를 하였고, 이후 자백에 의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았고, 훗날 반성하고 자백하였으나 1심에서 실형을 받은만큼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