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2.7.경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문한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형사조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