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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사기방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2024-10-22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송금 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용 당하였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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