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했을때 아청 성매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으며, 아동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나이 관련 부분을 첨예하게 주장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의율될 사안이 아님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5)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