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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2024-10-16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단계, 법원단계에서 끊임없이 탄원서를 내는등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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