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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2024-10-15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아 수년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매우 커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준비기일 참석, 2) 공판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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