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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2호,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024-10-14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폭력, 욕설, 외모비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지른 폭행, 욕설, 조롱, 모욕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심각한 상태였으며,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 미팅 진행,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받아왔음을 강력히 호소하였고, 결과적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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