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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배임수재 - [집행유예 / 공동피고인과 진술이 엇갈려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2025-06-13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시에 공동피고인과 설립한 법인의 대표로 재물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가 항고장이 접수되어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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