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악의적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