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중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받아 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단체에 강요로 인해 상담원 역할을 맡아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 제기를 통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요를 당해 억지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긴 점,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