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에서 일을 한다며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숙소에 감금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까지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 제기를 통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금을 당하여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피해자가 생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