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찾은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